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조사목록 공개해야”

입력 2020.01.31 (15:41) 수정 2020.01.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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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오늘(3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조사 대상 군인) 3명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5월 4일 발간된 잡지에서 퐁니 사건에 관한 조사 대상 군인들의 인터뷰 내용과 이름이 이미 공개됐다며,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0여 명 학살 사건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당시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학살에 관여한 참전군인 3명을 신문 조사한 조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7월 "이 사건 정보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같은 해 11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공개 판결을 받은 정보에 대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차 비공개 처분을 했고, 민변은 재차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선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디 국정원이 이 판결을 수용하고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피해자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진상 조사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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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31 2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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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오늘(3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조사 대상 군인) 3명의 생년월일 내지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5월 4일 발간된 잡지에서 퐁니 사건에 관한 조사 대상 군인들의 인터뷰 내용과 이름이 이미 공개됐다며,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0여 명 학살 사건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당시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학살에 관여한 참전군인 3명을 신문 조사한 조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7월 "이 사건 정보는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같은 해 11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공개 판결을 받은 정보에 대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차 비공개 처분을 했고, 민변은 재차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선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디 국정원이 이 판결을 수용하고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피해자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진상 조사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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