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 소수자 강연회를 연 학생을
대학이 무기정학 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한동대 학생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기 정학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기 정학 징계를 내렸고,
A 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성 소수자 강연회를 연 학생을
대학이 무기정학 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한동대 학생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기 정학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기 정학 징계를 내렸고,
A 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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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 성 소수자 강연 학생 무기정학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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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31 15:52:06
학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 소수자 강연회를 연 학생을
대학이 무기정학 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한동대 학생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기 정학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기 정학 징계를 내렸고,
A 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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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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