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증거 인멸’ 애경산업 전 대표, 2심서도 실형

입력 2020.01.31 (15:54) 수정 2020.01.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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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오늘(31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 모 전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이 모 전 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백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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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사건 증거 인멸’ 애경산업 전 대표, 2심서도 실형
    • 입력 2020-01-31 15:54:35
    • 수정2020-01-31 16:01:07
    사회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오늘(31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 모 전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이 모 전 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백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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