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 검진 가능…“신상 정보 통보 의무 면제”

입력 2020.01.31 (16:16) 수정 2020.01.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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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 따라 보건 의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외국인의 신상정보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기존 오후 10시에 종료됐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통역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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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 검진 가능…“신상 정보 통보 의무 면제”
    • 입력 2020-01-31 16:16:33
    • 수정2020-01-31 16:21:24
    사회
법무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 따라 보건 의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외국인의 신상정보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기존 오후 10시에 종료됐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통역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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