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불안 속 마스크 제조업체 첫 특별연장근로 인가
입력 2020.01.31 (17:04)
수정 2020.01.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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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위생 마스크 제조업체 한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전국 검역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차질없이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신청이 2호 인가 사유인 '인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직원 139명은 2주 동안은 주 16시간, 다음 2주 동안은 주 12 시간 추가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위생 마스크 제조업체와 소독제 제조업체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 업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전국 검역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차질없이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신청이 2호 인가 사유인 '인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직원 139명은 2주 동안은 주 16시간, 다음 2주 동안은 주 12 시간 추가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위생 마스크 제조업체와 소독제 제조업체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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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 불안 속 마스크 제조업체 첫 특별연장근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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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31 17:04:17
- 수정2020-01-31 17:31:35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위생 마스크 제조업체 한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전국 검역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차질없이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신청이 2호 인가 사유인 '인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직원 139명은 2주 동안은 주 16시간, 다음 2주 동안은 주 12 시간 추가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위생 마스크 제조업체와 소독제 제조업체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 업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전국 검역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차질없이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신청이 2호 인가 사유인 '인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직원 139명은 2주 동안은 주 16시간, 다음 2주 동안은 주 12 시간 추가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위생 마스크 제조업체와 소독제 제조업체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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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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