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20.01.31 (18:30) 수정 2020.01.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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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오늘(31일) 조 전 수석의 관련 사건을맡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 하한형을 따질 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담당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같은 혐의로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수석의 감찰 무마 사건을 포함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심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국 전 수석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조국 전 수석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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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재판부’가 맡는다
    • 입력 2020-01-31 18:30:36
    • 수정2020-01-31 18:34:09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오늘(31일) 조 전 수석의 관련 사건을맡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 하한형을 따질 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담당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같은 혐의로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수석의 감찰 무마 사건을 포함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심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국 전 수석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조국 전 수석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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