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소와 내연 맺은 해임 경찰 항소심도 기각
입력 2020.01.31 (21:15)
수정 2020.01.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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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경찰관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각 처분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섯달 동안
불법게임장 업주와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내연녀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게임장 수익금을 대신 보관했는데,
이에 2017년 7월
범죄수익 등 수수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경찰관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각 처분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섯달 동안
불법게임장 업주와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내연녀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게임장 수익금을 대신 보관했는데,
이에 2017년 7월
범죄수익 등 수수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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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업소와 내연 맺은 해임 경찰 항소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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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31 21:15:41
- 수정2020-01-31 21:18:58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경찰관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각 처분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섯달 동안
불법게임장 업주와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내연녀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게임장 수익금을 대신 보관했는데,
이에 2017년 7월
범죄수익 등 수수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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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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