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소와 내연 맺은 해임 경찰 항소심도 기각

입력 2020.01.31 (21:15) 수정 2020.01.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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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경찰관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각 처분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섯달 동안
불법게임장 업주와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내연녀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게임장 수익금을 대신 보관했는데,
이에 2017년 7월
범죄수익 등 수수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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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업소와 내연 맺은 해임 경찰 항소심도 기각
    • 입력 2020-01-31 21:15:41
    • 수정2020-01-31 21:18:58
    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경찰관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각 처분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섯달 동안 불법게임장 업주와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내연녀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게임장 수익금을 대신 보관했는데, 이에 2017년 7월 범죄수익 등 수수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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