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성희롱…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반복

입력 2020.01.31 (22:19) 수정 2020.02.0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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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조차
막말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대책을
김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막말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광주 남구의 동장 A씨.

임신한 여직원에게
"저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말을 하고,

보건 휴가를 쓰는
여직원 때문에
남직원들이 쉬지 못한다는
차별적인 말까지 서슴치않았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광주시는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과
교육 등을 남구에 요구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 간부 직원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논란,
고흥군의 보복성 인사발령 논란 등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반년 동안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된 신고만
8건입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 처리한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신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직사회의 잇딴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으로는
특유의 조직 문화가 꼽힙니다.


상·하급자 사이의
뚜렷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식 문화 등입니다.

인사권과 결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급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급자의 권한을
폭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와
온정주의도 원인 중 하납니다.


실제 지난해 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관리자의 갑질 논란 이후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노조와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소속 기관이나 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정대 광주시 노동센터 사무국장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에게만 조사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직사회 내부의 괴롭힘 논란.

조직 문화 개선과
상급자들의 인식 전환이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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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에 성희롱…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반복
    • 입력 2020-01-31 22:19:40
    • 수정2020-02-01 04:34:30
    뉴스9(광주)
[앵커멘트]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조차 막말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대책을 김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막말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광주 남구의 동장 A씨. 임신한 여직원에게 "저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말을 하고, 보건 휴가를 쓰는 여직원 때문에 남직원들이 쉬지 못한다는 차별적인 말까지 서슴치않았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광주시는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과 교육 등을 남구에 요구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 간부 직원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논란, 고흥군의 보복성 인사발령 논란 등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반년 동안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된 신고만 8건입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 처리한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신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직사회의 잇딴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으로는 특유의 조직 문화가 꼽힙니다. 상·하급자 사이의 뚜렷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식 문화 등입니다. 인사권과 결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급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급자의 권한을 폭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와 온정주의도 원인 중 하납니다. 실제 지난해 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관리자의 갑질 논란 이후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노조와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소속 기관이나 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정대 광주시 노동센터 사무국장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에게만 조사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직사회 내부의 괴롭힘 논란. 조직 문화 개선과 상급자들의 인식 전환이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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