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치료비가 필요해”, 대장암에 걸렸다는 그녀 알고 보니…

입력 2020.02.03 (11:29) 수정 2020.02.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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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6년 12월 15일. A(40·여)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 씨를 만나 “내가 대장암에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대출까지 권유했다. A 씨는 이어 B 씨에게 “결혼하면 같이 갚아 나가자. 아니면 결혼하기 전 암 치료 보험료가 나오니 그 돈으로 미리 갚아도 되고, 네일아트 샵에 취직하면 월급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 치료 보험료와 취업 등도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챙기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었다.

연인의 갑작스러운 암 얘기에 놀란 B 씨는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15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보냈다. 이후 B 씨는 2018년 8월 10일까지 모두 73에 걸쳐 8천300여만 원을 보내는 등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녀의 암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다. 그녀는 B 씨에게 받은 돈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꼬리가 길게 잡히게 마련이듯 A 씨의 범행은 결국 들통이 났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9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고 연인 간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양형 가중요소로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우울증, 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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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치료비가 필요해”, 대장암에 걸렸다는 그녀 알고 보니…
    • 입력 2020-02-03 11:29:16
    • 수정2020-02-03 13:14:54
    취재후·사건후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6년 12월 15일. A(40·여)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 씨를 만나 “내가 대장암에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대출까지 권유했다. A 씨는 이어 B 씨에게 “결혼하면 같이 갚아 나가자. 아니면 결혼하기 전 암 치료 보험료가 나오니 그 돈으로 미리 갚아도 되고, 네일아트 샵에 취직하면 월급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 치료 보험료와 취업 등도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챙기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었다.

연인의 갑작스러운 암 얘기에 놀란 B 씨는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15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보냈다. 이후 B 씨는 2018년 8월 10일까지 모두 73에 걸쳐 8천300여만 원을 보내는 등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녀의 암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다. 그녀는 B 씨에게 받은 돈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꼬리가 길게 잡히게 마련이듯 A 씨의 범행은 결국 들통이 났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9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고 연인 간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양형 가중요소로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우울증, 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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