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가 축구경기 관중에 배상해야”

입력 2020.02.04 (17:24) 수정 2020.0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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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축구 친선 경기 때 불거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친선전 주최사가 축구경기 관중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이 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더 페스타가 이 씨 등 2명에게 37만 천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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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노쇼’ 주최사가 축구경기 관중에 배상해야”
    • 입력 2020-02-04 17:27:10
    • 수정2020-02-04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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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축구 친선 경기 때 불거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친선전 주최사가 축구경기 관중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이 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더 페스타가 이 씨 등 2명에게 37만 천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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