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체적인 자금 흐름 몰랐다”…변호인, 무죄 주장
입력 2020.02.05 (19:20)
수정 2020.0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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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모펀드 관련 불법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정 교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교수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논립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해 3천만 원 이하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투자대상인 음극재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의 이름은 들은 적이 없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선물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운용하면 7억 원이 25억 원이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투자보장 내역이 확연히 다른 만큼,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고, 약관을 변경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압수당한 컴퓨터 내 파일을 변호인이 복사하는 문제,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불법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정 교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교수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논립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해 3천만 원 이하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투자대상인 음극재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의 이름은 들은 적이 없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선물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운용하면 7억 원이 25억 원이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투자보장 내역이 확연히 다른 만큼,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고, 약관을 변경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압수당한 컴퓨터 내 파일을 변호인이 복사하는 문제,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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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구체적인 자금 흐름 몰랐다”…변호인,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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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9:21:09
- 수정2020-02-05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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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불법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정 교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교수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논립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해 3천만 원 이하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투자대상인 음극재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의 이름은 들은 적이 없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선물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운용하면 7억 원이 25억 원이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투자보장 내역이 확연히 다른 만큼,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고, 약관을 변경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압수당한 컴퓨터 내 파일을 변호인이 복사하는 문제,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불법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정 교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교수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논립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해 3천만 원 이하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투자대상인 음극재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의 이름은 들은 적이 없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선물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운용하면 7억 원이 25억 원이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투자보장 내역이 확연히 다른 만큼,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고, 약관을 변경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압수당한 컴퓨터 내 파일을 변호인이 복사하는 문제,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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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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