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靑 직원이냐’더니…현직 기자 또 청와대로 ‘직행’

입력 2020.02.06 (17:49) 수정 2020.0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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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 청와대 대변인으로…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고민정 전 대변인 후임이 발표됐습니다.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입니다. 강민석 신임 대변인은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긴 후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강 대변인이 오랫동안 언론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대국민 소통에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대변인이 언론사에서 청와대로 '직행'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쓴 기사가 아직 홈페이지에 남아있고 지난 2일에서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청와대라는 우리나라 최고 권부에 입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일보-JTBC노동조합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잠시간의 냉각기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 직원이 됐기에 우리는 유감을 표한다"라며 "청와대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해쳤다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잇따른 현직 기자의 청와대행…왜 문제인가?

현직 기자의 청와대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1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MBC와 한겨레 신문에서 나란히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정'격인 두 언론사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언론인은 특히 엄정한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정확성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당사자의 진정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떠나, 감시와 견제자에서 정치 행위자로 직행하는 행태는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현역 언론인들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도 "여 전 선임기자의 청와대행은 한겨레가 '언론인 윤리에 어긋난다'고 줄곧 비판해온 행태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권력의 현직 언론인 공직 발탁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허물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사 또한 입장문을 통해 "여현호 전 선임기자가 사실상 현직에서 곧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직한 것은 한겨레신문사가 견지해온 원칙, 임직원과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신뢰 훼손"…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비판의 핵심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나아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자가 어느날 갑자기 감시의 대상이었던 그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는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다가, '오늘'부터는 권력의 일원이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옮겨간 자리가 방패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대변인 자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많은 재취업의 사례들처럼, 특별한 인연이 작용해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 그 기자가 예전에 썼던 기사들의 신뢰성조차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기사를 쓰더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는 전체 언론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수록 언론의 기사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인재'를 배출한 언론사의 기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도 잠재적 인재 배출소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면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했거나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선 정론직필(正論直筆)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더욱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더욱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박근혜 정부 시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권언유착', '언론인이 靑 직원이냐'더니…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런 일이 정권마다 반복되고, 비판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경욱 KBS 문화부장이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민경욱 당시 대변인은 불과 4달 전만 해도 의 앵커였고, 임명 당일 아침엔 부장회의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청와대로 직행한 경우여서 KBS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권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에 이어 2015년 10월 정연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대변인에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내고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책무를 가진 현직 언론인이 권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연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조차도 당시 한겨레 신문을 통해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 관계라는 민주주의 명제는 이 정권의 안중에도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태도였던 민주당이 지금 비슷한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직 언론인이 바로 청와대에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 청와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강민석 대변인 내정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권언유착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천됐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개인의 능력과 쌓은 경험을 자산으로 평가했고, 사회적 자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적인 일에 쓸 수 있다는 입장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권언유착 안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건데,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조차도 권언유착하겠다고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데려가진 않았다고 할 겁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그러나 최소한의 경과 기간 둬야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아니냐는 겁니다. 지극히 옳은 얘깁니다. 개인의 능력 발휘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고, 청와대 설명처럼 '언론인이 가진 자산을 공적인 일에 쓸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직행'의 경우,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자는 당장 내일 혹은 일주일 뒤,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게 될 것이고, 청와대는 그가 가진 언론인으로서의 공신력을 '식기 전'에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몇몇 언론사들은 윤리강령 등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치권에 갈 수 있는 경과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직행 논란'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게 되자 한겨레에 사표를 내고 6개월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들어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직 검사와 판사의 '청와대 직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최근에는 아예 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퇴직 1년 이내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고(검찰청법, 2017년 개정), 법관은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법원조직법, 2020년 1월 개정). 언론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법률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청와대 직행' 논란, 이제는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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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06 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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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 청와대 대변인으로…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고민정 전 대변인 후임이 발표됐습니다.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입니다. 강민석 신임 대변인은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긴 후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강 대변인이 오랫동안 언론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대국민 소통에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대변인이 언론사에서 청와대로 '직행'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쓴 기사가 아직 홈페이지에 남아있고 지난 2일에서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청와대라는 우리나라 최고 권부에 입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일보-JTBC노동조합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잠시간의 냉각기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 직원이 됐기에 우리는 유감을 표한다"라며 "청와대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해쳤다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잇따른 현직 기자의 청와대행…왜 문제인가?

현직 기자의 청와대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1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MBC와 한겨레 신문에서 나란히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정'격인 두 언론사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언론인은 특히 엄정한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정확성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당사자의 진정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떠나, 감시와 견제자에서 정치 행위자로 직행하는 행태는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현역 언론인들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도 "여 전 선임기자의 청와대행은 한겨레가 '언론인 윤리에 어긋난다'고 줄곧 비판해온 행태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권력의 현직 언론인 공직 발탁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허물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사 또한 입장문을 통해 "여현호 전 선임기자가 사실상 현직에서 곧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직한 것은 한겨레신문사가 견지해온 원칙, 임직원과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신뢰 훼손"…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비판의 핵심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나아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자가 어느날 갑자기 감시의 대상이었던 그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이를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는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다가, '오늘'부터는 권력의 일원이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옮겨간 자리가 방패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대변인 자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많은 재취업의 사례들처럼, 특별한 인연이 작용해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 그 기자가 예전에 썼던 기사들의 신뢰성조차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기사를 쓰더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는 전체 언론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수록 언론의 기사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인재'를 배출한 언론사의 기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도 잠재적 인재 배출소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면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했거나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선 정론직필(正論直筆)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더욱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더욱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권언유착', '언론인이 靑 직원이냐'더니…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런 일이 정권마다 반복되고, 비판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경욱 KBS 문화부장이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민경욱 당시 대변인은 불과 4달 전만 해도 의 앵커였고, 임명 당일 아침엔 부장회의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청와대로 직행한 경우여서 KBS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권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에 이어 2015년 10월 정연국 당시 MBC 시사제작국장이 대변인에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내고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책무를 가진 현직 언론인이 권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는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연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조차도 당시 한겨레 신문을 통해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 관계라는 민주주의 명제는 이 정권의 안중에도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태도였던 민주당이 지금 비슷한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직 언론인이 바로 청와대에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 청와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강민석 대변인 내정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권언유착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천됐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개인의 능력과 쌓은 경험을 자산으로 평가했고, 사회적 자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적인 일에 쓸 수 있다는 입장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권언유착 안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건데,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조차도 권언유착하겠다고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데려가진 않았다고 할 겁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그러나 최소한의 경과 기간 둬야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아니냐는 겁니다. 지극히 옳은 얘깁니다. 개인의 능력 발휘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고, 청와대 설명처럼 '언론인이 가진 자산을 공적인 일에 쓸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직행'의 경우,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자는 당장 내일 혹은 일주일 뒤,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게 될 것이고, 청와대는 그가 가진 언론인으로서의 공신력을 '식기 전'에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몇몇 언론사들은 윤리강령 등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치권에 갈 수 있는 경과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직행 논란'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게 되자 한겨레에 사표를 내고 6개월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들어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직 검사와 판사의 '청와대 직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최근에는 아예 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퇴직 1년 이내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고(검찰청법, 2017년 개정), 법관은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법원조직법, 2020년 1월 개정). 언론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법률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청와대 직행' 논란, 이제는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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