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못 쓴다…“새 당명 준비”

입력 2020.02.07 (06:26) 수정 2020.02.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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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당 명칭에 '안철수' 이름을 넣겠다고 했었죠.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정 정치인 이름을 당명에 넣으면 민주적 정당 운영을 방해할 수 있고, 선거 운동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철근/'안철수 신당(가칭)' 공보실장/지난4일 : "신당의 가칭 명칭은 '안철수 신당'으로 하기로…."]

안철수 전 의원의 이름이 그대로 포함된 '안철수 신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당명에 포함하면 정당 운영의 비민주성이 유발될 수 있어, '정당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런 명칭을 허용하면 특정 정치인이 선거운동 기회를 더 많이 얻는 등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신당 측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 당명은 오는 9일 중앙당 발기인대회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당내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위법이라는 게 선관위 해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초·중·고 모의투표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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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신당’ 못 쓴다…“새 당명 준비”
    • 입력 2020-02-07 06:30:50
    • 수정2020-02-07 08:33:44
    뉴스광장 1부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당 명칭에 '안철수' 이름을 넣겠다고 했었죠.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정 정치인 이름을 당명에 넣으면 민주적 정당 운영을 방해할 수 있고, 선거 운동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철근/'안철수 신당(가칭)' 공보실장/지난4일 : "신당의 가칭 명칭은 '안철수 신당'으로 하기로…."]

안철수 전 의원의 이름이 그대로 포함된 '안철수 신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당명에 포함하면 정당 운영의 비민주성이 유발될 수 있어, '정당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런 명칭을 허용하면 특정 정치인이 선거운동 기회를 더 많이 얻는 등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신당 측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 당명은 오는 9일 중앙당 발기인대회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당내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위법이라는 게 선관위 해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초·중·고 모의투표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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