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12년 구형’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1심서 무죄

입력 2020.02.07 (11:09) 수정 2020.02.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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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등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열린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 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실제 시험 결과보다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허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와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반려될 것을 알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라 회장이 201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대표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앞으로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 등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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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07 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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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등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열린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 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실제 시험 결과보다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허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와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반려될 것을 알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라 회장이 201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대표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앞으로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 등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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