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풍력 타워에 5.98% 반덤핑 예비 판정

입력 2020.02.07 (11:13) 수정 2020.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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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풍력 타워에 대해 5.98%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 시간) 예비 판정에서 한국산 풍력 타워가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5.98%의 관세율을 산정했습니다.

풍력 타워는 풍력 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앞서 미국 풍력 타워 무역연합(WTTC)은 지난해 7월 9일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 타워의 수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의 기업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 최종 판정은 다음 달 초 있을 예정이며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 피해가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리면 관세 부과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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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무부, 한국산 풍력 타워에 5.98% 반덤핑 예비 판정
    • 입력 2020-02-07 11:13:02
    • 수정2020-02-07 11:26:40
    국제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풍력 타워에 대해 5.98%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 시간) 예비 판정에서 한국산 풍력 타워가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5.98%의 관세율을 산정했습니다.

풍력 타워는 풍력 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앞서 미국 풍력 타워 무역연합(WTTC)은 지난해 7월 9일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 타워의 수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의 기업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 최종 판정은 다음 달 초 있을 예정이며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 피해가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리면 관세 부과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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