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 때문에 총선 연기?

입력 2020.02.07 (13:33) 수정 2020.02.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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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오는 4월 15일에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부 기사로 시작된 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시 4·15총선 연기 가능"…선관위, 상황 예의주시
-선관위 관계자 "총선 연기 가능"… 野 반발 일자 "검토한 적 없어"

이를 바탕으로 일부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버들이 총선 연기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총선 연기는 가능할까요?

일단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뒤 개정을 거쳐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지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일은 모두 법으로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다 해도, 총선 날짜를 연기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6조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靑 "국민합의 없이 불가능"…2009년 '신종플루'도 재보궐 연기 안 해

전염병 창궐은 천재ㆍ지변이라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위원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세가 천재ㆍ지변 수준에 달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70만 명이 감염되고 263명이 사망했던 지난 신종플루 사태를 보면, 2009년 8월 첫 사망자가 나온 뒤에도 10월 예정됐던 재보궐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결정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총선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결정은 대통령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 질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선 연기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더 지켜봐야 하겠죠. 만약 연기를 하게 된다면 선거일 법정주의 도입 후 초유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총선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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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 때문에 총선 연기?
    • 입력 2020-02-07 13:33:56
    • 수정2020-02-07 14:13:17
    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오는 4월 15일에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부 기사로 시작된 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시 4·15총선 연기 가능"…선관위, 상황 예의주시 -선관위 관계자 "총선 연기 가능"… 野 반발 일자 "검토한 적 없어" 이를 바탕으로 일부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버들이 총선 연기 시도를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총선 연기는 가능할까요? 일단 1994년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뒤 개정을 거쳐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지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일은 모두 법으로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다 해도, 총선 날짜를 연기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6조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靑 "국민합의 없이 불가능"…2009년 '신종플루'도 재보궐 연기 안 해 전염병 창궐은 천재ㆍ지변이라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위원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세가 천재ㆍ지변 수준에 달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70만 명이 감염되고 263명이 사망했던 지난 신종플루 사태를 보면, 2009년 8월 첫 사망자가 나온 뒤에도 10월 예정됐던 재보궐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결정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총선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결정은 대통령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에 질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선 연기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더 지켜봐야 하겠죠. 만약 연기를 하게 된다면 선거일 법정주의 도입 후 초유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총선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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