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로 중국인 난민 급증한다?

입력 2020.02.07 (13:33) 수정 2020.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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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대거 대한민국 난민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여행을 왔던 중국 우한 출신 일가족 5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 등에 유통되는 정보입니다. 트위터 등엔 '감염증 난민'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일단, 확인해보니 중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맞습니다. 국립제주검역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격리시설 포화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더는 우한 출신자들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중국인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절차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을 따릅니다.

난민법 5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의지에 달려있을 테니, 신청 자체는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역시 난민법 5조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난민 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 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난민법 2조는 난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중국에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중국인들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국에 갈 수 없는 사유가 문제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타국 잔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이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2015년 10월 법무부는 'UN난민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기준을 담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보면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은 위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적국의 박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난민협약과 우리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 체류는 '재해 피난민'에 해당되는데요. 법률상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체류 중인 중국인 여행객들도, 무사증 체류기간인 30일이 지나버리면 불법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바로 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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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7 13:33:56
    • 수정2020-02-07 14:12:43
    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대거 대한민국 난민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여행을 왔던 중국 우한 출신 일가족 5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 등에 유통되는 정보입니다. 트위터 등엔 '감염증 난민'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일단, 확인해보니 중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맞습니다. 국립제주검역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격리시설 포화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더는 우한 출신자들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중국인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절차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을 따릅니다. 난민법 5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의지에 달려있을 테니, 신청 자체는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역시 난민법 5조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난민 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 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난민법 2조는 난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중국에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중국인들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국에 갈 수 없는 사유가 문제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타국 잔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이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2015년 10월 법무부는 'UN난민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기준을 담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보면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은 위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적국의 박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난민협약과 우리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 체류는 '재해 피난민'에 해당되는데요. 법률상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체류 중인 중국인 여행객들도, 무사증 체류기간인 30일이 지나버리면 불법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바로 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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