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치적 중립성 특별히 더욱 요구”…검·울산사건 ‘靑’ 직접 겨냥

입력 2020.02.07 (14:19) 수정 2020.0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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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법조팀은 위 내용이 검찰 등에서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 내용과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근거해 관련 기사를 작성합니다.
[관련 링크]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8295)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울산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작성한 공소장 서문에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며 해당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사건 성격을 사실상 규정하면서 이후 법정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각각의 피고인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더욱 주목됩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경찰에 하달되는 과정에서부터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비위 첩보를 모았고,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해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문 모 씨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행정관이 해당 첩보를 가공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첩보에는 없는 '레미콘 업체 대표,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등의 내용을 첩보 문건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이○○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에 이○○ 승진'이라는 문장을 '비서실장이 이○○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1주일 뒤에 이○○ 승진'고 바꾸고, '뇌물수수 요구·불법토지수용'이라는 문장을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토지 수용'으로 바꾸는 등 송 전 부시장이 보내온 첩보를 임의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후 문 전 행정관이 당시 상급자인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 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지역에 파다한 이야기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첩보를 하달했습니다.

또 해당 첩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가 관련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검찰과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2018년 1월 11일 울산으로 내려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이 2018년 2월 초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했고,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을 통해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월 8일 보고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경찰의 집중 보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에는 '3월 16일 오후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도시창조국장실 및 (주)○○레미콘 사무실 관련자의 휴대폰, 하드 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세히 보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2018년 3월 19일에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규근 전 총경도 경찰 수사를 보고받는 부서가 아니었음에도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하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비서관이 그 무렵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해 백 전 비서관의 뜻을 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 3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4건 종결 보고'라는 제목으로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에 관련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첩보를 통한 수사 이외에도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을 직접 만나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20일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수사를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청탁을 받은 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 수사를 독려했다고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황 전 청장이 수사과장을 불러 '고발인 김 모 씨를 직접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직접 지시하고,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울산 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는 등 수사 상황을 집중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팀이 김 전 시장 측과 관련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고,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기록과 관련된 허위보고를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 과정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장 모 전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관련 발표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장 전 선임행정관이 해당 요청을 수락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장 전 행정관이 송 시장 측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과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했던 당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예타 관련 발표 연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017년 11월경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철호 시장 단수공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17년 11월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으나 답을 못 받아, 같은 해 12월 12일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임 전 최고위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 전 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재차 묻자 한 전 수석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관은 어떠냐'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2018년 2월 12일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수석이 경선 없이 송철호 시장이 단수 공천될 수 있도록 임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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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7 14:19:27
    • 수정2020-02-07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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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법조팀은 위 내용이 검찰 등에서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 내용과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근거해 관련 기사를 작성합니다.
[관련 링크]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8295)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울산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작성한 공소장 서문에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며 해당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사건 성격을 사실상 규정하면서 이후 법정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각각의 피고인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더욱 주목됩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경찰에 하달되는 과정에서부터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비위 첩보를 모았고,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해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문 모 씨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행정관이 해당 첩보를 가공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첩보에는 없는 '레미콘 업체 대표,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등의 내용을 첩보 문건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이○○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에 이○○ 승진'이라는 문장을 '비서실장이 이○○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1주일 뒤에 이○○ 승진'고 바꾸고, '뇌물수수 요구·불법토지수용'이라는 문장을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토지 수용'으로 바꾸는 등 송 전 부시장이 보내온 첩보를 임의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후 문 전 행정관이 당시 상급자인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 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지역에 파다한 이야기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첩보를 하달했습니다.

또 해당 첩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가 관련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검찰과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2018년 1월 11일 울산으로 내려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이 2018년 2월 초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했고,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을 통해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월 8일 보고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경찰의 집중 보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에는 '3월 16일 오후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도시창조국장실 및 (주)○○레미콘 사무실 관련자의 휴대폰, 하드 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세히 보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2018년 3월 19일에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규근 전 총경도 경찰 수사를 보고받는 부서가 아니었음에도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하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비서관이 그 무렵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해 백 전 비서관의 뜻을 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 3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4건 종결 보고'라는 제목으로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에 관련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첩보를 통한 수사 이외에도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을 직접 만나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20일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수사를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청탁을 받은 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 수사를 독려했다고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황 전 청장이 수사과장을 불러 '고발인 김 모 씨를 직접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보라'고 직접 지시하고,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울산 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는 등 수사 상황을 집중 관리했다고 공소장에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팀이 김 전 시장 측과 관련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고,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기록과 관련된 허위보고를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 과정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장 모 전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관련 발표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장 전 선임행정관이 해당 요청을 수락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장 전 행정관이 송 시장 측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과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했던 당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예타 관련 발표 연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017년 11월경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철호 시장 단수공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17년 11월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으나 답을 못 받아, 같은 해 12월 12일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임 전 최고위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 전 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재차 묻자 한 전 수석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관은 어떠냐'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2018년 2월 12일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수석이 경선 없이 송철호 시장이 단수 공천될 수 있도록 임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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