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몽고식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2.07 (14:29) 수정 2020.02.07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심서 실형 몽고식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02-07 14:29:17
    • 수정2020-02-07 14:29:25
    창원
국외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