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몽고식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2.07 (14:29)
수정 2020.0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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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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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실형 몽고식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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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7 14:29:17
- 수정2020-02-07 14:29:25
국외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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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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