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도 근로자…직접고용 해야”

입력 2020.02.07 (15:16) 수정 2020.0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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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어제(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 12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 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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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7 15:16:18
    • 수정2020-02-07 15:37:39
    경제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어제(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 12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작업방식을 지시했으며,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했고,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 모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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