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꾀병’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입력 2020.02.07 (15:29) 수정 2020.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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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면서 난동을 부렸던 20대 남성이 이번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 길거리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에도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정 씨는 기침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지만, 119구급대원이 조사한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지구대 관계자는 "정 씨는 평소에도 폭행 시비 등으로 자주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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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꾀병’ 남성,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 입력 2020-02-07 15:29:15
    • 수정2020-02-07 17:25:41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면서 난동을 부렸던 20대 남성이 이번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 길거리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일에도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정 씨는 기침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지만, 119구급대원이 조사한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지구대 관계자는 "정 씨는 평소에도 폭행 시비 등으로 자주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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