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가 ‘故 장자연 강제추행’ 지목한 전직 기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02.07 (15:37) 수정 2020.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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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 "한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들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A씨를 참석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9년이 흘러 지난 2018년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 씨를 같은 해 6월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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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7 15:37:03
    • 수정2020-02-07 16:47:42
    사회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 "한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들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A씨를 참석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9년이 흘러 지난 2018년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 씨를 같은 해 6월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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