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영방송 MBC 장악’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0.02.07 (16:21) 수정 2020.02.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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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등의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언론 장악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선고를 받은 후에는 "(MBC 노조원들에게) 도의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PD수첩'을 비롯한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하고 제작을 중단시키거나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들의 출연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민간방송사 경영진과 결탁하여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진행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는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사장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뒤늦게나마 사실을 자백한 점, 불법의 정도가 상당하나 그로 인한 MBC 노조원들의 단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법리상 이유로 다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지만, 그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 공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7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선고 전후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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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공영방송 MBC 장악’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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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07 2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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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등의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언론 장악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선고를 받은 후에는 "(MBC 노조원들에게) 도의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PD수첩'을 비롯한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하고 제작을 중단시키거나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들의 출연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민간방송사 경영진과 결탁하여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진행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는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사장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뒤늦게나마 사실을 자백한 점, 불법의 정도가 상당하나 그로 인한 MBC 노조원들의 단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법리상 이유로 다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지만, 그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 공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7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선고 전후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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