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SNS 방송에 출연해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하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SNS 방송에 출연해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하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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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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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7 16:55:21
경상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SNS 방송에 출연해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하지 않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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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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