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지역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전교조와 교총은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휴업과 휴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지역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전교조와 교총은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휴업과 휴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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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신종 코로나 천재지변...수업일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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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7 17:59:20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지역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전교조와 교총은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휴업과 휴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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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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