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원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20.02.07 (21:37)
수정 2020.0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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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달 도내 취업 지원 기관에서
직원과 교육생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지난해 말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업체에서 생산한 영양식 죽 10개를
홍보하며 판매한 데 대해
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고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달 도내 취업 지원 기관에서
직원과 교육생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지난해 말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업체에서 생산한 영양식 죽 10개를
홍보하며 판매한 데 대해
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고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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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원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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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7 21:37:46
- 수정2020-02-07 21:40:28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달 도내 취업 지원 기관에서
직원과 교육생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지난해 말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업체에서 생산한 영양식 죽 10개를
홍보하며 판매한 데 대해
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고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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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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