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입력 2020.02.08 (21:16)
수정 2020.02.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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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의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8일)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현행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8일)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현행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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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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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8 21:16:46
- 수정2020-02-08 21:26:13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의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8일)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현행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8일)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현행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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