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A 씨 가족이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 씨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A 씨 가족이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 씨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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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문서 유포한 경남도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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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0 08:59:31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A 씨 가족이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 씨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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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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