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방세 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납세를
최대 1년까지 미뤄줍니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계획입니다.(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방세 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납세를
최대 1년까지 미뤄줍니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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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업시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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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0 09:07:06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방세 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납세를
최대 1년까지 미뤄줍니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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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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