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합니다.
도선관위와 경남 22개 시·군 선관위는
투표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경남 지역 고등학교 190여 곳을 찾아가
사례 중심의 선거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면서
경남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4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 투표권을 가집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합니다.
도선관위와 경남 22개 시·군 선관위는
투표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경남 지역 고등학교 190여 곳을 찾아가
사례 중심의 선거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면서
경남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4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 투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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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고교 190여 곳 '찾아가는 선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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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0 09:25:5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합니다.
도선관위와 경남 22개 시·군 선관위는
투표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경남 지역 고등학교 190여 곳을 찾아가
사례 중심의 선거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면서
경남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4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 투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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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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