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고강도 반부패시책을 추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무원 비위 사건 발생 때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패사건 발생 때
당사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최장 2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고강도 반부패시책을 추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무원 비위 사건 발생 때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패사건 발생 때
당사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최장 2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 "공무원 비위 무관용·연대 책임"
-
- 입력 2020-02-10 09:25:50
경상남도가
고강도 반부패시책을 추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무원 비위 사건 발생 때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패사건 발생 때
당사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최장 2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
-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조미령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