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화이바 직장 내 괴롭힘 인정"(ENG)

입력 2020.0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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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밀양 한국화이바 소속 30대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사건의 발단이 된 상사의 승용차 함께 타기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회사에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행위자 처벌,
숨진 노동자에 대한 사죄 등을 촉구했습니다.
밀양 한국화이바 소속 30대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기숙사에서
카풀과 업무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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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한국화이바 직장 내 괴롭힘 인정"(ENG)
    • 입력 2020-02-10 09:25:50
    진주
고용노동부가 밀양 한국화이바 소속 30대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사건의 발단이 된 상사의 승용차 함께 타기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회사에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행위자 처벌, 숨진 노동자에 대한 사죄 등을 촉구했습니다. 밀양 한국화이바 소속 30대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기숙사에서 카풀과 업무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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