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오늘 민주당부터 재판 시작

입력 2020.02.12 (00:01) 수정 2020.02.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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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전 준비절차인 만큼,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재판 피고인 10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 10시 30분에는 같은 사건의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를 방해하거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용기·정태옥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16명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진 1명 등 모두 11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역시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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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2 00:01:25
    • 수정2020-02-12 00:19:20
    사회
지난해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전 준비절차인 만큼,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재판 피고인 10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 10시 30분에는 같은 사건의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를 방해하거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용기·정태옥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16명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진 1명 등 모두 11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역시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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