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총선 두 달 앞인데…선거구는 ‘미정’

입력 2020.02.12 (07:44) 수정 2020.02.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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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21대 총선이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합니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을 정해 253개 지역구를 확정하려면 현행 선거구들 가운데 일부를 분리하고 일부는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 나뉘고 합쳐질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했다면 선거구 획정은 진작에 끝났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선거법 개정이 늦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총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다가 어제서야 합의를 봤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은 별도 기구 설치를 놓고 맞서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도 언급됐습니다. 이미 인구 기준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선거는 치러야 하는 만큼 다음달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은 야권개편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이름과 기호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이른바 깜깜이 선거도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른채 뛰고 있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까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국회의원들이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는 요리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여야는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 1년전 선거구 획정이라는 법규정을 국회가 상습적으로 어기는 폐단도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17대부터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한 적이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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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2 0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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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21대 총선이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합니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을 정해 253개 지역구를 확정하려면 현행 선거구들 가운데 일부를 분리하고 일부는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 나뉘고 합쳐질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했다면 선거구 획정은 진작에 끝났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선거법 개정이 늦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총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다가 어제서야 합의를 봤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은 별도 기구 설치를 놓고 맞서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도 언급됐습니다. 이미 인구 기준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선거는 치러야 하는 만큼 다음달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은 야권개편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이름과 기호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이른바 깜깜이 선거도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른채 뛰고 있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까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국회의원들이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는 요리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여야는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 1년전 선거구 획정이라는 법규정을 국회가 상습적으로 어기는 폐단도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17대부터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한 적이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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