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사건, 수원지검 형사부가 수사

입력 2020.02.12 (09:49) 수정 2020.02.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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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합니다.

오늘(12일)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애초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하고,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미래대안행동' 등이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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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사건, 수원지검 형사부가 수사
    • 입력 2020-02-12 09:49:06
    • 수정2020-02-12 10:11:04
    사회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합니다.

오늘(12일)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애초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하고,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미래대안행동' 등이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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