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인천 크레인 사고 “해체 순서 안지켜”

입력 2020.02.12 (11:06) 수정 2020.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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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크레인 설치·해제업체 소속 관계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절삭공구 제조업체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T'자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사고로 58살 B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34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고는 건물로 치면 10층(30m)짜리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층 높이(24m) 지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발생했습니다.

해당 크레인은 사고 발생 2개월 전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로도 자체 결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신축 공사장은 모 절삭공구 제조업체가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사옥과 교육·연구 시설을 함께 짓는 곳입니다. 2018년 5월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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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상 인천 크레인 사고 “해체 순서 안지켜”
    • 입력 2020-02-12 11:06:39
    • 수정2020-02-12 11:08:35
    사회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크레인 설치·해제업체 소속 관계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절삭공구 제조업체 사옥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T'자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사고로 58살 B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34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고는 건물로 치면 10층(30m)짜리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층 높이(24m) 지점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며 발생했습니다.

해당 크레인은 사고 발생 2개월 전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로도 자체 결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신축 공사장은 모 절삭공구 제조업체가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사옥과 교육·연구 시설을 함께 짓는 곳입니다. 2018년 5월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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