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입력 2020.02.12 (13:32)
수정 2020.02.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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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는 하루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구매 어려움이 커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로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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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는 하루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구매 어려움이 커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로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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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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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2-12 14:07:28

식약처는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는 하루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구매 어려움이 커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로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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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는 하루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구매 어려움이 커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에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로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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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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