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민주당 측 “면책특권·정당행위” 주장

입력 2020.02.12 (14:04) 수정 2020.0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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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피고인들이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모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당직자들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헌법상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했을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행위"였다며 국회의원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 의원 측은 폭력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지도 않았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며 역시 비슷한 취지로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두 팔로 누군가를 밀쳤다는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언과 표결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가 폭력행위를 정당화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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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민주당 측 “면책특권·정당행위” 주장
    • 입력 2020-02-12 14:04:35
    • 수정2020-02-12 14:11:20
    사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피고인들이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모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당직자들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헌법상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했을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긴 정당행위"였다며 국회의원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 의원 측은 폭력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지도 않았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며 역시 비슷한 취지로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두 팔로 누군가를 밀쳤다는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언과 표결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가 폭력행위를 정당화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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