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기억 상실”…교통사고 뺑소니 50대 무죄

입력 2020.02.12 (14:12) 수정 2020.02.12 (1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며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 씨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함께, 발작 때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를 내고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사고 직후 움직이지 않는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A 씨가 버스 운행을 이어갔고, 한참 뒤 차량 파손을 인식해 오히려 피해 신고를 한 점, 또 사고 직후 무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시적 기억 상실”…교통사고 뺑소니 50대 무죄
    • 입력 2020-02-12 14:12:24
    • 수정2020-02-12 15:56:28
    사회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며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 씨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함께, 발작 때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를 내고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사고 직후 움직이지 않는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A 씨가 버스 운행을 이어갔고, 한참 뒤 차량 파손을 인식해 오히려 피해 신고를 한 점, 또 사고 직후 무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