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 모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사위는 A의사에게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징계권한이 경상대학교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병원과 대학 겸직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의 전수 조사 결과
두 의사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 가운데
85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 모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사위는 A의사에게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징계권한이 경상대학교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병원과 대학 겸직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의 전수 조사 결과
두 의사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 가운데
85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정직'
-
- 입력 2020-02-12 14:26:00
창원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 모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사위는 A의사에게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징계권한이 경상대학교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병원과 대학 겸직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원경상대병원의 전수 조사 결과
두 의사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 가운데
85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
-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윤경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