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웅동골프장
사용 연장안 처리를 위해,
창원시의회가 내일(13)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창원시의회는 내일 오전
소관 상임위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면,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웅동지구 개발은 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호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골프장 임대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 사업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창원시의회의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사용 연장안 처리를 위해,
창원시의회가 내일(13)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창원시의회는 내일 오전
소관 상임위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면,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웅동지구 개발은 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호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골프장 임대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 사업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창원시의회의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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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웅동골프장 임대연장' 내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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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2 14:26:00
민간사업자의 웅동골프장
사용 연장안 처리를 위해,
창원시의회가 내일(13)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창원시의회는 내일 오전
소관 상임위인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면,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웅동지구 개발은 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호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골프장 임대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 사업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창원시의회의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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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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