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 건설사 접대받아 적발…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20.02.12 (14:53) 수정 2020.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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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임대주택 시행자로 예정돼 있는 한 건설사로부터 과도한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간부 A씨 등 7명이 지난해 12월 16일 인천의 한 횟집에서 모 건설회사 직원들과 함께 송년회를 열었고,음식값 57만 원을 건설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도시공사는 오늘(2/12)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명은 감봉 2개월,1명은 견책,나머지 5명은 주의와 훈계 조치했으며,식사비의 2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적발된 직원 7명 가운데 2명은 이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천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이어서,인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 회사와의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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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2 14:53:44
    • 수정2020-02-12 16:01:09
    사회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임대주택 시행자로 예정돼 있는 한 건설사로부터 과도한 식사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 결과,간부 A씨 등 7명이 지난해 12월 16일 인천의 한 횟집에서 모 건설회사 직원들과 함께 송년회를 열었고,음식값 57만 원을 건설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도시공사는 오늘(2/12)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명은 감봉 2개월,1명은 견책,나머지 5명은 주의와 훈계 조치했으며,식사비의 2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적발된 직원 7명 가운데 2명은 이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천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이어서,인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 회사와의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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