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사·기소 분리 안해…공판부 검사는 자문 역할”

입력 2020.02.12 (15:03) 수정 2020.0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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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에서는 수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이 일본 법무성에 문의한 결과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판부 검사가 자문을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오늘(12일)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일본 법무성과 일본 검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일본의 공판부 소속 검사는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이 수사 검사와 기소검사가 판단주체를 달리함으로써 검사의 독단 오류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큰 화두를 제시했는데 일본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일본에서도 수사 기소 주체가 한사람이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일본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사의 기소 공소유지, 검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법률개정 이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 전 대검찰청과 사전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 추 장관의 발표는 '수사 검사에게 기소권을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이른바 '리뷰'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취지였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진지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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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사·기소 분리 안해…공판부 검사는 자문 역할”
    • 입력 2020-02-12 15:03:00
    • 수정2020-02-12 19:54:57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에서는 수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이 일본 법무성에 문의한 결과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판부 검사가 자문을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오늘(12일)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일본 법무성과 일본 검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일본의 공판부 소속 검사는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이 수사 검사와 기소검사가 판단주체를 달리함으로써 검사의 독단 오류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큰 화두를 제시했는데 일본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일본에서도 수사 기소 주체가 한사람이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일본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사의 기소 공소유지, 검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법률개정 이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 전 대검찰청과 사전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 추 장관의 발표는 '수사 검사에게 기소권을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이른바 '리뷰'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취지였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진지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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