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25 참전 사진·인사자료 있으면 참전 인정해야”
입력 2020.02.12 (15:35)
수정 2020.02.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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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참전했다는 진술이 기록과 맞지 않더라도 당시 참전 사진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면 참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원로 축구인 이종환 씨가 6·25전쟁 참전을 주장하며 당시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재심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30년 평양에서 태어나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원로 축구인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6.25 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구성된 부대인 '103노무사단'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며, 참전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참전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다시 근무 때 찍은 사진과 육군본부가 발급한 부대 인사명령지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재차 이 씨의 진술과 인사명령지 기록이 다르다며 참전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군 기록과 사진 검토, 이 씨와 주변인 면담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친구와 함께 평양고보 축구부 활동을 하다가 육군예비학교에 입교했고 축구팀 발탁 뒤 양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는데, 권익위는 면담에서 공통된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군 인사명령지에서 이 씨와 한자까지 같은 이름을 발견했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씨가 제출한 사진 속 인물이 이 씨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 했습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원로 축구인 이종환 씨가 6·25전쟁 참전을 주장하며 당시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재심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30년 평양에서 태어나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원로 축구인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6.25 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구성된 부대인 '103노무사단'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며, 참전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참전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다시 근무 때 찍은 사진과 육군본부가 발급한 부대 인사명령지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재차 이 씨의 진술과 인사명령지 기록이 다르다며 참전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군 기록과 사진 검토, 이 씨와 주변인 면담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친구와 함께 평양고보 축구부 활동을 하다가 육군예비학교에 입교했고 축구팀 발탁 뒤 양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는데, 권익위는 면담에서 공통된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군 인사명령지에서 이 씨와 한자까지 같은 이름을 발견했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씨가 제출한 사진 속 인물이 이 씨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 했습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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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6·25 참전 사진·인사자료 있으면 참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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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2 15:35:06
- 수정2020-02-12 15:49:08
6.25 전쟁 참전했다는 진술이 기록과 맞지 않더라도 당시 참전 사진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면 참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원로 축구인 이종환 씨가 6·25전쟁 참전을 주장하며 당시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재심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30년 평양에서 태어나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원로 축구인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6.25 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구성된 부대인 '103노무사단'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며, 참전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참전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다시 근무 때 찍은 사진과 육군본부가 발급한 부대 인사명령지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재차 이 씨의 진술과 인사명령지 기록이 다르다며 참전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군 기록과 사진 검토, 이 씨와 주변인 면담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친구와 함께 평양고보 축구부 활동을 하다가 육군예비학교에 입교했고 축구팀 발탁 뒤 양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는데, 권익위는 면담에서 공통된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군 인사명령지에서 이 씨와 한자까지 같은 이름을 발견했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씨가 제출한 사진 속 인물이 이 씨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 했습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원로 축구인 이종환 씨가 6·25전쟁 참전을 주장하며 당시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재심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30년 평양에서 태어나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원로 축구인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6.25 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구성된 부대인 '103노무사단'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며, 참전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참전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다시 근무 때 찍은 사진과 육군본부가 발급한 부대 인사명령지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재차 이 씨의 진술과 인사명령지 기록이 다르다며 참전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군 기록과 사진 검토, 이 씨와 주변인 면담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친구와 함께 평양고보 축구부 활동을 하다가 육군예비학교에 입교했고 축구팀 발탁 뒤 양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는데, 권익위는 면담에서 공통된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군 인사명령지에서 이 씨와 한자까지 같은 이름을 발견했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씨가 제출한 사진 속 인물이 이 씨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 했습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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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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