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협의체 구성…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
입력 2020.02.12 (15:51)
수정 2020.0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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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서울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주어지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서울 지역 중소기업이 근무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 기업을 발굴하고, 서울 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서울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주어지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서울 지역 중소기업이 근무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 기업을 발굴하고, 서울 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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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협의체 구성…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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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2 15:51:11
- 수정2020-02-12 16:55:13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서울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주어지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서울 지역 중소기업이 근무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 기업을 발굴하고, 서울 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서울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주어지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서울 지역 중소기업이 근무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 기업을 발굴하고, 서울 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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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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