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소장 제출 거부’ 법무부, 비판 피할 수 없지만 위법 단정은 안돼”

입력 2020.02.12 (16:29) 수정 2020.0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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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논란이 제기된 지 8일 만에 첫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결정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며 "제도 개선"을 그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다만 이같은 공소장 제출 거부를 곧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왔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이 규정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는 목적과 대상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변은 이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왔던 기존 관행을 검토하고, 공소장 공개 범위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제출이) 정당하다면 그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장 국회 제출과 관련된 법률상 세부 기준도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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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2 16:29:35
    • 수정2020-02-12 16:31:19
    사회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논란이 제기된 지 8일 만에 첫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결정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며 "제도 개선"을 그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다만 이같은 공소장 제출 거부를 곧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왔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이 규정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는 목적과 대상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변은 이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왔던 기존 관행을 검토하고, 공소장 공개 범위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제출이) 정당하다면 그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장 국회 제출과 관련된 법률상 세부 기준도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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