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기억 상실"…교통사고 뺑소니 '무죄'

입력 2020.02.12 (1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4살 A 씨에게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 버스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며칠 뒤 뇌전증 진단을 받아
발작과 함께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과
뒤늦게 차량 파손을 알아채고 피해 신고를 한
A 씨의 행동 등을 볼 때, 사고를 내고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시적인 기억 상실"…교통사고 뺑소니 '무죄'
    • 입력 2020-02-12 18:58:43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4살 A 씨에게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 버스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며칠 뒤 뇌전증 진단을 받아 발작과 함께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과 뒤늦게 차량 파손을 알아채고 피해 신고를 한 A 씨의 행동 등을 볼 때, 사고를 내고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