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옥천군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와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옥천군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와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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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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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2 18:59:22
옥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옥천군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와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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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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