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서 정경심 ‘꿈 메모’ 공개…“투자 사전정보 파악 증거” vs “악의적 추론”

입력 2020.02.12 (19:42) 수정 2020.02.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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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정 교수가 꾼 꿈 내용이 담긴 스마트폰 메모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정 교수의 개인적인 일기까지 공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라 주장했던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정 교수의 아이폰 메모장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의 메모에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던 물고기 두 마리를 혹시나 싶어서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서 유유히 헤엄쳤다"며 "(해몽으로) 코링크 1차 회수할 것 같고 2차는 두고 볼 것인지만 포트폴리오도 다시 짜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조사해 확보한 진술을 들어, 당시 조 씨가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 테슬라에 납품할 것이라는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정 씨에게 투자를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사람 희망하는 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사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악의적 추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조국 일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다며 사실상 '직접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주장한 대로 해당 투자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으며, 정 교수 측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당시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 대상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특정 회사명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게 될 회사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고 변론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정 교수 측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가 '가족 펀드'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코링크PE 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인멸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그 대상이 되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의 전제가 문제라고 본 겁니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고 해서, 또는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 교수가 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는 않는다. 검찰은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정 교수의 요구에 따라 코링크PE 측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정 교수 동생의 이름이 삭제된 투자자 명단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정관을 제출할 때도 출자자 관련 사항은 삭제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을 원치 않는 정 교수의 희망대로 한 것이 범죄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코링크PE 측이 '출자자에게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 드릴 수 없다'며 '블라인드 펀드' 관련 내용을 담은 펀드 운용보고서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한 허위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자체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펀드라거나 투자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으로 신고할 수는 없는데, 결국 우회적인 주식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법론적 논의나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더라도 그 사모펀드를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 측 논리에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사건과 비교하면 피의자가 '범죄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기 범행의 전제가 되는 살인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CCTV 화면등을 숨기려고 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의 증거인멸이나 위조 교사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살인 범행의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의견서를 내주시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소사실을 변경해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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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판서 정경심 ‘꿈 메모’ 공개…“투자 사전정보 파악 증거” vs “악의적 추론”
    • 입력 2020-02-12 19:42:25
    • 수정2020-02-12 19:49:54
    사회
검찰이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정 교수가 꾼 꿈 내용이 담긴 스마트폰 메모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정 교수의 개인적인 일기까지 공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라 주장했던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정 교수의 아이폰 메모장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의 메모에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던 물고기 두 마리를 혹시나 싶어서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서 유유히 헤엄쳤다"며 "(해몽으로) 코링크 1차 회수할 것 같고 2차는 두고 볼 것인지만 포트폴리오도 다시 짜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조사해 확보한 진술을 들어, 당시 조 씨가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 테슬라에 납품할 것이라는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정 씨에게 투자를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사람 희망하는 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사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악의적 추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조국 일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다며 사실상 '직접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주장한 대로 해당 투자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으며, 정 교수 측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당시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 대상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특정 회사명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 교수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게 될 회사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고 변론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정 교수 측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가 '가족 펀드'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코링크PE 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인멸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그 대상이 되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의 전제가 문제라고 본 겁니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고 해서, 또는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 교수가 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는 않는다. 검찰은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정 교수의 요구에 따라 코링크PE 측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정 교수 동생의 이름이 삭제된 투자자 명단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정관을 제출할 때도 출자자 관련 사항은 삭제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을 원치 않는 정 교수의 희망대로 한 것이 범죄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코링크PE 측이 '출자자에게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 드릴 수 없다'며 '블라인드 펀드' 관련 내용을 담은 펀드 운용보고서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한 허위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자체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족펀드라거나 투자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으로 신고할 수는 없는데, 결국 우회적인 주식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법론적 논의나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더라도 그 사모펀드를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 측 논리에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사건과 비교하면 피의자가 '범죄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기 범행의 전제가 되는 살인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CCTV 화면등을 숨기려고 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의 증거인멸이나 위조 교사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살인 범행의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의견서를 내주시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소사실을 변경해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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