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문서는 광주시장 비서관이 유출

입력 2020.02.12 (19:42) 수정 2020.02.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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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광주시장 비서관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 공문서를 유출한 광주시장 비서관 A 모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비서관 A씨는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로 보고한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서는 광산구보건소가 작성한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 내용은 물론 가족들의 나이와 직장, 학교 명칭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공문서는 A씨가 지인 등에게 전달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SNS와 맘카페 등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공문서를 전달받은 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비서관이 방역업무 협력 차원에서 관계 기관 2곳에 보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협조 요청이 비서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식 공문서 발송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비서관을 직무배제하는 한편,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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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문서는 광주시장 비서관이 유출
    • 입력 2020-02-12 19:42:25
    • 수정2020-02-12 19:51:33
    사회
지난 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광주시장 비서관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 공문서를 유출한 광주시장 비서관 A 모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비서관 A씨는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로 보고한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서는 광산구보건소가 작성한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 내용은 물론 가족들의 나이와 직장, 학교 명칭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공문서는 A씨가 지인 등에게 전달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SNS와 맘카페 등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공문서를 전달받은 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비서관이 방역업무 협력 차원에서 관계 기관 2곳에 보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협조 요청이 비서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식 공문서 발송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비서관을 직무배제하는 한편,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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